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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yummam 2023. 8.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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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금,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01.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검색

0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녀금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 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 )

03. 청년 채용

04.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지원대상

▶ 기업 : 사전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고용기업과 취업청년 모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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