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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yummam 2023. 5.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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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많이들 고민 하실텐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께요.

 

 

0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이란
아이를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더라도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신생아때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기때문에  몸조리와 아이 캐어까지 할 일이 태산인데요. 
특히 태어난 아이가 첫째라면 아이 케어에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무척 힘이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 가정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케어부터 산모의 건강까지도 케어를 해주고 해당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비용부담이 상당히 있었을텐데 이런 지원이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 인것 같아요.

02.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혹은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 가정일 것
2.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체류 자격 비자가 (F-2/F-5/F-6)인 경우만 가능
3.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 및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4.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본인 부담금 합산액 기준)
5. 소득수준 무관으로지원되는 가정 (셋째 이상 출산/쌍생아 출산/희귀난치성 질환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산모)

03. 산후도우미 지원 항목과 지원금
산후도우미는 기본적으로 산모의 위생관리, 유방관리나 체조 지원 등 산모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아이 목욕, 수유 지원,예방접종 동행 등 신생아 건강관리까지 많은 부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산모의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 청소등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일수는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의경우는 10일, 둘째부터는 15일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연장을 통해 최대 15일까지 더  연장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태어난 아이가 쌍생아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 이기간이 최대 25일가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이나 본인 부담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정확한 지원금은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0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05. 산후도우미신청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출산증빙자료(임신확인서) 

3.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라면 부부모두필요합니다.)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라면 부부모두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시면되고 3번, 4번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06.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복지로'사이트 접속한 뒤 서비스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탭으로 들어가서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와 하루정도 지나면 보건소에서 확인전화가 오는데 이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전화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이메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지원금이 확정되었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신청은 완료된거에요.
이제 산후도우미 업체를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보건소로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면 신청완료입니다.

 

출산예정이신분들 산후도우미 신청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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